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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따라 절반 이상이 외국인… '공급 3년 제한'에 건설사 충격

왕호준 기자

hjwang@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9-22 16:14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DB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왕호준 기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시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자 건설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외국인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사망시 3년 ▲중대재해로 질병·부상 발생 시 1년 간 건설사에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같은 대책은 기존에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시 1년간 고용을 제한하는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방안이다.

이에 더해 적용 범위도 기존보다 훨씬 넓어졌다. 현재는 사고 발생시 현장 단위로 고용을 제한하지만 앞으로 사업주 단위로 기준이 바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재대상에 포함시켜 모든 현장을 제재하겠다는 의도이다.

이같은 정부의 강경책에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끊기면 현실적으로 공사기간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힘든 일들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맡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못맞추고 사업 자체가 뒤흔들릴 수도 있다"며 "현장사고의 절반 이상은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데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공사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도 "회사 현장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60%가 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며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기초적인 일 뿐만 아니라 전문 숙련공의 일을 맡아서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역시 사후 발생 처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정부·건설사·근로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한국어 회화를 넘어 건설현장과 관련된 한국어 용어를 특별 교육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 교수는 이어 "아무 예방 대책 없이 사후 처벌만 강조할수록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건설 경기를 막게 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

왕호준 한국금융신문 기자 hjw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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