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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 만난 금감원 "책임준공 사업장 리스크관리 강화…내부통제 체계 정비 필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9-12 14:26

13개사 재무·내부통제 담당 임원 대상 간담회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부동산신탁 업계에 책임준공 사업장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 주재로 이날 13개 부동산신탁사의 재무·내부통제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건전성 규제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업장 관련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내부 통제 강화 및 책무 구조도 시행 예정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부동산신탁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부터 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이해관계 조정 등 원활한 부동산 공급을 위한 핵심 플레이어라고 강조했다.

올해 6월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건전성 규제 개정안이 의결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서 부원장보는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기준 변경, 토지수탁 한도 신설 등은 부신사가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 원활하게 안착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부동산신탁사가 본연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사 위기가 부동산 신탁업계로 전이됨에 따라 책임준공 사업장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상존한다는 점도 짚었다.

서 부원장보는 "공정률 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적 관리를 통해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등에 대비하여 보수적 충당금 적립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충분한 유동성 확보를 통해 이상징후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테마검사 과정에서 부동산신탁사 임직원의 사익추구행위 등 내부통제 취약점이 다수 드러난 가운데, 금투협은 업계와 논의해 오는 11월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서 부원장보는 "모범규준에서는 임직원의 일탈행위를 억제할 여러 내부통제 수단을 제시할 예정이므로, 각 회사는 모범규준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규정비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까지 각 부동산신탁사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 감독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으나, 잠재된 리스크는 감소하고 있어 향후 업계 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에서 건전성 규제 개정 과정에서 정비사업의 특수성 등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어 취지에 부합하게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손실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고,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관리하는 등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겠다"며 "금투협과 마련한 모범규준에 기초한 내규 정비 및 책무구조도 제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부동산신탁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 및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나갈 예정이다"며 "다만, 금융회사로서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동산신탁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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