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신협은 성명서에서 “우리 사회에는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등 잘못된 보도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까지 처벌하는 몇 안 되는 나라”라며 “이런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중복·과잉 규제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과잉 규제는 필연적으로 소송 남발을 초래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의혹 보도조차 ‘허위조작’이라는 주장만으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결국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근본적으로 위축되고, 최대 수혜자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과 자본을 가진 집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개정안은 언론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도 배상액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며 “다른 법률에서 배상액을 피해액의 3~5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가혹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악의적 허위보도가 아닌 오보에도 막대한 배상을 강제하고, 정치인과 공직자마저 손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안보다도 훨씬 강화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인신협은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권력층을 위한 방패막이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가 불편한 보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인신협은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은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다”며 “이 법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일방적 강행이 아니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력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순간 우리 사회는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창선 한국금융신문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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