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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체거래소 거래한도 규제 한시적·제한적 유예 결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9-03 17:30

종목 별 '30%룰' 최대 1년 유예….'15%룰'은 조건부 유지

사진제공= 넥스트레이드

사진제공= 넥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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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체거래소(ATS)의 거래한도 규제를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종목 별 거래한도 규정(30%룰)은 최대 1년동안 유예한다.

시장 전체 한도 규정(15%룰)은 유지하지만, 2개월 안에 정상화할 경우 제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정례회의 보고를 거쳐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 규제를 제한적 및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비조치의견서는 '1년' 또는 '개선방안 시행'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를 뜻한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올해 3월 4일 출범하고 한국거래소(KRX)와 함께 복수시장 경쟁 체제가 시행됐다.

지난 8월 29일 기준 넥스트레이드의 누적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3.2%, 거래대금은 한국거래소의 35.9%로, 대체거래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이다.

9월 1일 기준 종목별 한도(한국거래소의 30%)를 초과하는 종목은 523개로 넥스트레이드 전체 거래종목(716개)의 73%를 차지한다. 넥스트레이드가 종목별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523개 종목의 거래 중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따른 투자자 불편과 시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 따라 이번 대안이 마련됐다.

대안에 따르면, 종목 별 한도(한국거래소의 30%) 초과에 대해서는,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으로 유지됨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비조치한다. 현행 종목별 한도 규제를 준수할 경우 520여개 종목의 출근시간대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되, 한국거래소의 가격 대표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두기 위함이다.

반면, 유예기간 중 시장 전체 한도의 비율 기준(한국거래소의 15% 미만)은 유지한다. 현행 한도 하에서도 거래대금 기준으로 넥스트레이드의 시장점유율은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 대체거래소의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및 거래소와의 규제 차익을 고려하여 정규거래소로 전환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시장 전체 한도 비율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또,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 등에 따라 월말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내 초과를 해소할 경우에 한하여 비조치한다.

다만, 고의적인 규제 우회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넥스트레이드는 한도 관리를 위한 일단위 예측 기록을 관리하고 예측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 예컨대 급격한 시장충격, 증시랠리 등에 대해 입증해야 하며, 2개월 내 한도 초과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실제 한도 초과를 해소해야 한다.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시장전체 한도 준수를 위해 비조치 기간 동안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 전체 한도 준수를 위한 거래량 예측 및 관리방안을 오는 10월 내에 마련하고, 매월(10일) 거래량 관리현황도 점검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들이 호가의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 개발에 착수한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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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협조를 통해, 현행 SOR(자동주문전송) 시스템의 주문배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최선집행의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을 검토한다.

또, 한국거래소는 출근시간대 프리(Pre)마켓 도입 등 검토 중인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 및 노조 등과 본격 협의한다. 그동안 한국거래소는 NYSE(뉴욕증권거래소) 등 거래시간 연장 방향을 발표한 해외 주요 거래소 대비 경쟁력을 강화하고, 증시 인프라·저변 확대를 통한 투자자 편익 제고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시간 연장을 검토해 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규시장을 조기 개장하는 것과는 달리 정규장 전 프리(Pre)마켓을 별도 개설할 경우 노무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는 시스템 개편 사항으로 장기간 시간(1년 이상)이 소요되며,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거래소는 수수료 체계를 검토한다.

넥스트레이드의 경우 올해 3~4월에 두 달간 수수료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는 한국거래소보다 20~40%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과 유관기관의 개선방안 추진에 따른 거래량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행 한도 규제 체계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우선, 거래량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산출의 기준이 되는 한국거래소의 거래량을 일본의 최근 사례처럼 과거 수치로 고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금번 비조치의견서에 따른 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급변 등에 따른 일시적인 한도 초과 해소 방안의 제도화도 검토한다.

더불어, 한도 기준이 지난 2016년도에 한 차례 상향된 이후 9년이 지난 만큼, 현행 한도 수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당국은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간 공정한 경쟁 여건의 저해 소지, 새로운 대체거래소의 추가 진입 어려움 등 한도 규제 변경시의 우려 사항도 균형있게 고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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