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대표이사·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이양구 전 회장은 지난 5월 자신이 보유한 동성제약 지분을 매수한 브랜드리팩터링과 함께 조카인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전환사채 발행정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자 이 전 회장 측은 이의 신청을 제기하며 항고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단순히 항고를 기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성제약의 회생절차 진행 상황과 주식양도계약, 자금 유용 의혹 등 주요 쟁점별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동성제약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동성제약이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통해 공동관리인 체제로 들어갔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표이사·이사 권한은 이미 공동관리인에게 전속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법원은 이양구 전 회장 측이 제기한 자금 유용과 주가조작, 불법 신용공여 의혹에 대해서도 기록과 자료를 종합한 결과 채권자가 주장한 불법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양구 전 회장 측이 제시한 거래처 회사 관련 자료만으로는 동성제약 자금이 개인적 목적에 유용되었거나 주가 조작에 활용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채권자들이 주장한 협력사로 선급금을 보내 주가를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제출 증거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해당 협력사들이 모두 이양구의 지배하에 놓인 회사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보전의 필요성’ 요건도 결여되었다고 판단했다.
동성제약 현 경영진의 권한은 회생절차 하에서 이미 제한적이며 공동관리인 체제에서 별도의 직무정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동성제약 주식양도계약과 관련해 이 전 회장이 계약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 보류는 합리적 조치였으며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동성제약은 오는 9월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현 경영진 중심의 운영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 판결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을 이례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법원이 현 경영진의 직무와 절차 진행을 확인해 준 만큼 경영 안정화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며 “회생절차와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현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yhw@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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