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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추석 명절 SRT 승차권 예매…명절 위약금 기준 설정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5-08-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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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사진제공=SR

SRT./사진제공=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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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SR(대표이사 이종국)은 9월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추석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추석 명절 예매 대상은 10월2일부터 12일까지 총 11일간 운행하는 열차며, 교통약자 우선예매와 전국민 대상 예매로 나눠 순차적으로 예매기간을 운영한다.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우선예매는 9월8일과 9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사전에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만 65세 이상 경로 고객이 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사전등록 기간은 29일 12시부터 9월4일 오후 6시까지며, 기존에 등록한 장애인과 경로 고객은 사전등록하지 않아도 교통약자 사전예매 기간에 예매할 수 있다. 사전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전화접수로 예매할 수 있다.

교통약자를 포함한 전국민 대상 예매는 9월10일과 11일 이틀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린다. 10일은 경부·경전·동해선 열차를, 11일에는 호남·전라선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예매한 승차권 결제기간은 9월11일 오후 5시부터 9월14일 자정까지다. 교통약자 고객편의를 고려해 우선예매 기간에 예매한 승차권은 9월17일자정까지 결제할 수 있다. 예매 후 최종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된다.

예매기간 내 판매되지 않거나 취소된 잔여 좌석은 9월11일 오후 3시 이후 홈페이지, SRT앱, 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국민들이 SRT를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약부도 방지와 실수요자의 예매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설 명절과 동일하게 강화된 명절 위약금 기준이 적용된다. 출발 2일전까지 환불해도 400원, 1일전에는 5%를 부과해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미연에 방지한다. 출발 당일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 3시간 전~출발시각 전까지 20% 위약금이 발생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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