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22일 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했던 내용과 달리,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이 법의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6개월 뒤 공포를 감안하면,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에게는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으로 최대 1년이 주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토록 하고,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했다.
기존 대비해서 자사주 소각 기간을 명시해 보다 강화된 형태로 개정안이 재발의됐다.
김 의원은 재발의 배경에 대해 “기존에 발의한 법안은 독일의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1년이 될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이걸 3년으로만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다”며 “이번에는 국내 증시와 미국 사례들을 좀 더 고려해 법안을 성안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