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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주문금액 1만원 이하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6-19 11:17

입점업주단체와 사회적 대화 중간 합의
1만5000원 이하 주문 시 배달비 차등 지원
3년간 최대 3000억 지원…“업주 부담 완화”

19일 국회에서 열린 배달앱(배달의민족) 사회적 대화기구 중간합의문 발표 브리핑에서 우아한형제들이 주문금액 기준 1만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간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김준형 공동의장,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19일 국회에서 열린 배달앱(배달의민족) 사회적 대화기구 중간합의문 발표 브리핑에서 우아한형제들이 주문금액 기준 1만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간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김준형 공동의장,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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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19일 입점업주단체와 중간 합의 결과를 공개했다. 주문금액 기준 1만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중간 합의 결과에 담긴 여러 상생안을 통해 3년간 최대 3000억 원 규모를 업주에 지원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에서 이같은 추가 상생방안에 대해 중간 합의했다.

중간 합의안에는 주문금액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1만 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하는 등 업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배달 시장에서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주문금액 대비 업주 부담액 비율은 높아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예를 들어 1만 원 주문 시 중개이용료와 라이더 배달비를 포함한 업주 부담률은 40%를 상회한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대상 지원금을 높여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액 주문 시 업주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주문 수를 늘리고 수익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미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배민은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미부과 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이밖에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진행한 업주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중간 합의안을 시행할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000억 원, 3년간 최대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추가 상생안 시행 시에도 입접업주의 배민1플러스 매출 기준으로 중개이용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는 현재의 상생요금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범석닫기김범석기사 모아보기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게 됐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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