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즈베즈다는 작년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
삼성중공업은 같은 해 7월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됐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 달러(약 1조995억원)를 유보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즈베즈다에 통지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