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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확정…4년 분급 내후년 개시·유지관리수수료 최대 0.8% 지급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6-01 21:55

판매 수수료 정보 협회 홈페이지 비교공시
GA 설계사 1200%룰 2026년 7월부터 시행

김성준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4월 30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차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개편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김성준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4월 30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차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개편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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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 GA 업계 간 갈등을 빚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이 확정됐다. 7년 분급부터 바로 시행하던 원안은 4년 분급부터, 유지관리수수료 지급 등이 개편안에 들어가면서 GA업계 의견이 다수 반영됐다는 평가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은 판매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으로 인한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유인 부족, 잦은 계약승환과 설계사 이직, 그리고 이로 인한 낮은 보험계약 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 GA업계, 보험업계는 초년도에 몰아서 지급하던 수수료를 최대 7년 분급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설계사에 급격한 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GA와 설계사가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든 뒤, 7년 분급을 완전히 시행하기로 했다. 2027년~2028년에는 4년 분급을 시행하고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을 시행한다.

설계사에게 계약 초기에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해야 한다.

GA업계 설계사에도 1200%룰을 적용하기로 했다. 1차년도 수수료 외 설계사 정착지원금·시책 수수료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 부분도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규제 적용시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 운영비용은 일정한도(월 보험료의 3%) 내에서 1200% 규칙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으로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 방지를 위하여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차연도에서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한다.

보험계약유지관리수수료도 신설된다.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증가하게 되며, 특히 계약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 유지관리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계약유지관리수수료는 설계사 유지관리수수료는 7년간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통비는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이내에서 집행 가능하다.

앞으로는 보험GA협회 내에 소비자들도 판매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험상품은 어려운 상품구조와 정보접근성 부족 등으로 소비자가 수수료 정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추천이 이루어지는 등 소비자이익에 반하는 이해상충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 등을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기로 했다.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도 세분화하여 공개한다.

이미 상품별 비교설명이 의무화되어 있는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비교설명을 강화했다.

500인 이항 대형 GA는 ▲상품별 판매수수료의 등급과 순위를 설명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 보험회사의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보험사들은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IFRS17 시행 이후 계약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하며 보험상품 판매수수료가 과다 책정되거나, 당초에 예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되는 등 판매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난 바 있다.

보험사들은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상품위원회가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 및 판매 과정의 모든 사항을 총괄하고 개별상품의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곧 시행되는 보험사 책무구조도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보험사가 판매채널(설계사,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상품별 판매수수료 총액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

판매수수료 총액은 설계사에 대한 보수와 그 외의 부대비용(공통비)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별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판매수수료가 당초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지난 5월 23일 열린 보험업계 간담회에서 "각자의 입장과 여건이 달랐지만,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험상품 판매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수료 개편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결실을 얻은 만큼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어 판매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보험계약자들의 권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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