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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명의도용 금융사기 차단 나선다…은행권 최초 '전액보상'

우한나 기자

han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5-12 15:49

모바일 기기 변경 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상반기 중 피싱 피해 방지 기능 추가 도입

사진=케이뱅크

사진=케이뱅크

[한국금융신문 우한나 기자] 케이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명의도용 금융사기를 원천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전액보상에 나선다.

케이뱅크는 케이뱅크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1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 변경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후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을 보상해 금융 안전성을 높인 서비스다. 여러 금융사가 금융사기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서비스는 케이뱅크가 최초다.

명의도용 사기는 주로 자녀나 카드사 배송원 등을 사칭하거나 피싱·스미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탈취한 후 탈취한 명의로 모바일 기기를 개통해 금융사 앱을 설치 후 돈을 빼내는 사기 방식이다.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이러한 유형의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모바일 기기를 변경하거나 신규 개통 후 케이뱅크 앱 이용 시 영상 통화나 얼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명의 도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는 고객 보호와 안전에 확신이 있기에 가능한 조치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쳤음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케이뱅크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케이뱅크 앱 하단의 '전체' 탭에서 '인증/보안' 혹은 '금융안심' 메뉴에서 신분증 확인 및 영상통화를 거치면 된다. 가족 등 지인에 의한 명의 도용이나 휴대폰 양도 및 분실, 오픈뱅킹 및 펌뱅킹 등 타사 앱을 통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올 상반기 중으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3중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피싱 피해 방지 기능을 추가 출시해 ▲KT AI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 기술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 와 함께 금융 사기 예방 3종 서비스를 갖출 예정이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최근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케이뱅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케이뱅크 고객들이 더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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