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사 / 사진 =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올 한해 금융 자회사의 성장에 힘입어 연간 흑자를 달성하겠단 포부를 밝혔다. 다만 지난해 고객 정보를 알리페이에 무단 전송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내린 총 210억원의 과징금이 향후 연간 흑자 달성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7일 카카오페이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연결 기준 올 1분기 14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이는 카카오페이 설립 후 첫 흑자 실현이다.
카카오페이의 전체 영업수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결제서비스(57.66%)다. 이어 금융서비스(37.82%)와 광고 등이 포함된 기타(4.50%)서비스로 매출이 구성된다.
지난 1분기 결제서비스는 계절성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오프라인·해외결제 성장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 늘었다.
눈에 띄는 건 대출·투자·보험 등 금융서비스의 성장세다. 1분기 금융서비스 매출은 전년동기보다 60.5% 급증했다.
기타서비스도 카드주천, 광고 매출이 늘며 47.8% 증가했다.
이 같은 매출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영업이익은 44억원, 당기순이익은 14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카카오페이증권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페이증권주식잔고는 2024년 1분기말(1조4000억원)대비 88% 증가한 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주식 거래액은 11조8000억원에서 18조1000억원으로, 주식 거래 건수는 2000만건에서 7200만건으로 258% 늘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 자회사의 꾸준한 탑라인 성장과 전사적 비용관리 효율화를 통해 손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성호 카카오페이 재무총괄리더는 이날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연간 흑자 달성을 위해서는 금융자산 이익 확대가 필수적이며, 주식 시장의 경우 주식거래 대금 변동폭이 커지고 있고, 보험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성장해야 한다"며 "향후 이들 자회사 성장과 함께 이익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원근號 카카오페이, 티메프 악재 딛고 143억 흑자…증권 성장 힘입어 연간 흑자 목표 [2025 금융사 1분기 실적]](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50715491509100957e88cdd521110452210.jpg&nmt=18)
다만 지난해 불거진 개인정보 무단 해외 전송 이슈는 카카오페이의 연간 흑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4000만명의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한 것과 관련해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됐다.
정보 전송은 애플이 결제·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와 위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로, 고객정보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로 이동했다.
전송된 개인정보에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자금부족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카카오페이 가입일, 충전 잔고 등) 총 24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 기간 누적 전송 건수는 약 542억건으로, 중복제거 시 4000만명으로 추산된다.
개정위는 카카오페이가 범위 외 고객 정보까지 무단 제공했단 점을 지적했다.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 가운데 애플에 결제수단을 등록한 비율은 20% 미만이었음에도, 카카오페이는 애플 이용자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사용자 등 애플 미이용자까지 포함된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개정위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카카오페이가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적법 처리 근거 없는 국외이전'으로 판단해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성을 갖추도록 시정명령하고,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관련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개인 정보 국외 이전이 적법한 업무 위탁이라며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를 법원에 요청했으며, 법원도 이를 인용했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집행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 데이터 무단제공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처분도 남아있다. 금감원은 제재심 과징금을 150억원대로 결정하고 금융위원회로 최종 결정을 넘긴 상태다.
개정위 과징금(60억원)과 금감원 과징금(150억원)을 합하면 총 21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만큼, 해당 비용을 반영할 경우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