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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최고 연 4.50%…키움저축은행 '아이키움정기적금' [이주의 저축은행 적금금리-4월 3주]

김하랑 기자

rang@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4-20 06:00

출처=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출처=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4월 셋째 주 저축은행 12개월 기준 정기적금 중 최고 금리(세전 이자율 기준)는 연 4.50%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적금 가운데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키움저축은행의 '아이키움정기적금'이다. 이 상품은 연 4.50% 금리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약정기간동안 불입해 목돈을 마련하는 정기정립식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7세이하 본인 또는 만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다. 가앱금액은 월 1만~30만원이며 가입기간은 12~60개월이다.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2만4000원이다.

KB착한누리적금도 연 4.50%의 금리를 지원한다. 이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새터민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 가입금액은 월 1만~30만원이다. 월 10만원씩 12개월 납입 시 단리 기준 세후 2만4700원의 이자를 받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연 4.20%의 금리를 제공하는 디비저축은행의 M정기적금이다. 최고 우대금리 0.2%에 모바일뱅킹으로 가입 시 기본이율에 0.2%가 추가된다. 모바일뱅킹으로 최소 1만원 이상 납입 시 가입 가능하다. 월 10만원씩 12개월간 납입 시 2만3300원의 세후이자를 받아볼 수 있다.

대명상호저축은행 자유적립식예금과 대신저축은행 스마트정기적금은 연 4.10%의 금리를 지원한다. 스마트정기적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복잡한 우대금리 조건이 없는 스마트폰 전용 적립식 적금상품이다. 가입기간은 12, 18, 24, 30, 36개월이며 가입금액은 1만원 부터다. 세후이자는 2만2000원이다.

대신저축은행 스마트정기적금도 연 4.10%의 금리를 적용한다. 별도 우대조건은 없으며, 가입대상은 스마트뱅크 가입고객이다. 가입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디비저축은행의 E-정기적금도 연 4.10%의 금리를 제공한다. 최고 우대금리 0.1%에 인터넷뱅킹으로 가입 시 기본이율에 0.1%가 추가된다. 인터넷뱅킹으로 1만원 이상 납입 시 가입이 가능하다.

우대 조건에 따라 높은 금리를 지원하는 상품들도 있다.

웰컴저축은행의 '웰뱅 라이킹(LIKIT)' 적금은 기본 연 2.0%에 ▲롯데카드 결제계좌를 당행 입출금통장으로 지정 후 납부실적 3개월 이상 시 연 2.0%p ▲LOCA LIKIT 카드 누적 이용실적 50만원 이상 시 연 7.0%p ▲LOCA LIKIT 카드 자동이체 납부 실적 3개월 이상 시 연 3.0%p를 지원한다.

걸을 수록 이자가 쌓이는 '웰뱅워킹적금'도 주목할만 하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 연 1.0%에 우대금리 연 9.0%까지 총 연 10.0%의 금리를 제공한다. 걸음 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차등 적용되는데 ▲100만보 달성 시 연 1.0%p ▲200만보 3.0%p ▲300만보 4.0%p ▲400만보 6.0%p ▲500만보 8.0%p가 주어진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선 KB저축은행의 KB착한누리적금이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했다. 이 상품의 금리는 연 4.50%다. 이어 엔에이치저축은행 비대면정기적금이 연 4.20%의 금리를 지원했다.

하나저축은행 1Q비대면정기적금은 연 4.0%의 금리를 지원한다. 최저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이며, 만기 후 단리 기준 2만1900원의 이자를 받아볼 수 있다.

IBK저축은행의 참똑똑한IBK저축은행정기적금(비대면)이 연 3.80%의 금리를 제공하며 뒤를 이었다. 월 10만원씩 12개월간 납입 시 2만800원의 세후이자를 받아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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