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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최고 연 4.50%…키움저축은행 '아이키움정기적금‘ [이주의 저축은행 적금금리-4월 2주]

김다민 기자

dm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4-13 06:00

자료 = 금융감독원(10만원씩 12개월 적립 시)

자료 = 금융감독원(10만원씩 12개월 적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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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4월 둘째 주 저축은행 12개월 기준 정기적금 상품 가운데 최고 세전 이자율(기본 금리)은 연 4.50%로, 최고 금리(우대 금리 포함)는 1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금리와 최고 금리는 모두 등락 없이 전주와 동일했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적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키움저축은행의 '아이키움정기적금‘과 KB저축은행의 'KB착한누리적금'으로 연 4.50%를 제공한다.

키움저축은행의 '아이키움정기적금‘은 자녀와 자녀를 둔 부모님을 위해 출시된 상품이다.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대상은 만 7세 이하의 본인 또는 만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다.

별도 우대조건이 없어 손쉽게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가입기간은 12개월부터 60개월 사이로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만기 후 1개월 이내에는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 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한다. 이후부터는 신규시점의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KB저축은행의 'KB착한누리적금'은 기본금리가 4.50%로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으로 가입 시 우대이율 연 0.5%p를 적용해 최고금리인 5.00%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은 월불입금 1만원 이상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새터민 ▲만65세이상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등으로 가입 시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10만원씩 12개월 납입 시 세후 이자율 3.81%가 적용돼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단리 기준 2만4765원이다.

다음으로 세전 금리가 높은 상품은 DB저축은행의 'M-정기적금‘으로 4.20%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DB저축은행의 'M-정기적금‘은 최소 가입금액 1만원 이상으로, 모바일뱅킹으로 가입 가능하다. 만기 후 1개월 이하에는 신규 당시 약정이율 또는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고시금리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며, 이후에는 0.1%의 이율을 적용한다.

세후 이자율은 3.55%로, 동일 기준 납입 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2만3075원이다.

다양한 우대조건으로 높은 금리를 누릴 수 있는 상품들도 있다.

웰컴저축은행의 '웰뱅 워킹 적금'은 연 10.00%의 최고금리를 제공한다.

'웰뱅워킹적금'은 기본금리 1.00%에 우대금리 9.00%를 추가 제공한다. 이 상품은 걸을 때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헬스케어 상품이다. 최소 100만보에서 최대 500만보까지 달성 구간에 따라 우대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100만보 달성 시 1%p ▲200만보 달성 시 3%p ▲300만보 달성 시 4%p ▲400만보 달성 시 6%p ▲500만보 달성 시 8%p를 제공한다.

웰컴저축은행의 '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 상품도 기본금리가 연 1.0%지만 우대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금리가 연 10.00%다.

이 상품은 영업점 또는 스마트폰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가입한도는 월 10만원으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서는 KB저축은행의 'KB착한누리적금'이 최고금리 기준 5.00%를 제공하며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NH저축은행의 '비대면정기적금'과 하나저축은행의 '1Q비대면정기적금'이 4.00%를 제공했다.

NH저축은행의 '비대면정기적금'은 최소 가입금액이 1만원 이상으로,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하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며, 별도 가입제한이나 우대조건 없이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나저축은행의 '1Q비대면정기적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최저 가입금액은 1만원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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