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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앱에서 전북은행 대출을···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4건 승인

김성훈 기자

voicer@

기사입력 : 2025-04-02 17:29

소상공인 대상 '비대면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승인
외국인의 국내 주식 거래 편의성 확대 위한 서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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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 /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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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앞으로는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북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2일 정례회의를 통해 '카카오뱅크-전북은행 공동대출 서비스' 등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549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시장에서 효용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는 고객이 하나의 플랫폼(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 은행이 대출심사를 하고, 대출한도와 금리를 함께 결정해 카카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6월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선례가 있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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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로는 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가 있다.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이에 더해 하나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의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주식을 보다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렉셔널'의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도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 외에 지정 기간이 연장된 서비스도 있다.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31개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LS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는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됐다.

규제 개선 요청이 받아들여진 건도 있는데, 금융위는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29개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루센트블록 외 6개사·펀블 외 3개사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등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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