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일 정례회의를 통해 '카카오뱅크-전북은행 공동대출 서비스' 등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549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시장에서 효용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는 고객이 하나의 플랫폼(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 은행이 대출심사를 하고, 대출한도와 금리를 함께 결정해 카카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6월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선례가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로는 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가 있다.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이에 더해 하나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의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주식을 보다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렉셔널'의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도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 외에 지정 기간이 연장된 서비스도 있다.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31개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LS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는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됐다.
규제 개선 요청이 받아들여진 건도 있는데, 금융위는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29개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루센트블록 외 6개사·펀블 외 3개사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등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