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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부담 완화에 건설사 숨통 트인다…90일까지 채무액 차등화

한상현 기자

hsh@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3-20 17:58

건설 현장 사진=픽사베이

건설 현장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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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상현 기자] 건설사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책임준공 기준이 완화된다. 다음 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인 사업장의 책임준공 의무가 면제된다.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이면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부담 완화 방안을 반영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한국은행·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책임준공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확대하고 연장 기한을 구체화한 것이 골자다.

책임준공은 건설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채무 전액을 떠안는 계약이다. 앞으로는 책임준공 기한 후 90일까지 인수해야 할 채무액을 차등화한다. 기한 종료 후 30일까지는 채무의 20%를, 60일까지는 40%를 부담해야 한다. 이후 90일까지는 60%, 90일을 넘어서면 100%를 시공사가 인수하는 식이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도 완화한다. 그동안 책임준공 연장 사유는 천재지변·내란·전쟁으로 극히 제한됐다. 정부는 민간 표준도급계약을 참고해 ▲태풍과 폭염 기상변화 ▲지진 ▲법령 제·개정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을 연장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개정을 거쳐 4월 중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들도 책임준공 기준 완화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책임준공을 완화하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이 낮아진다”며 “물론 수분양자 입장에서 볼 때 위험성이 높아지지만, 건설사가 책임준공을 보증하지 않더라도 30가구 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 보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건설사에 다시 한번 책임을 떠넘긴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책임준공 기준을 완화하는 데 동의한다”며 “건설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도록 독려하려면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잘하고 있는 부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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