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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26일부터 조업정지...커지는 경영진 책임론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2-24 14:42

생산활동 일체 불가, 제련부문 매출 저하 가속화 전망
경영역량 부족 공감대, 일반 소액주주 반발 거세질 듯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이번주부터 58일간 조업정지에 들어간다.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올해 실적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영진들이 경영 정상화보단 고려아연 M&A(인수합병)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영풍 석포제련소, 26일부터 조업정지...커지는 경영진 책임론


2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이 중단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 2019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놓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석포제련소 조업 활동의 핵심인 아연괴 생산이 중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영풍의 아연괴 매출 감소세 역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022년 1조1419억 원이던 아연괴 매출은 2023년 9660억원, 2024년 6392억원까지 위축됐다. 불과 2년새 44% 급감했다. 석포제련소는 이미 각종 환경 및 안전 문제로 인한 제재 등으로 평균가동률이 54% 수준으로 급락한 상황이다.

본업 매출 저하로 수익성 악화 흐름이 장기화되는 건 필연적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연결 기준으로 2024년 영풍은 영업적자 1622억원, 당기순손실 2633억원을 기록했다. 1999년 공시 이래 최대 규모의 손실로, 영풍에서는 실적 변동 사유로 “연결 지배·종속기업의 실적 악화에 따른 연결손실 증가”를 언급했다.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에 따라 올해도 실적 적자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와 맞물려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여론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환경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시설투자를 충분히 했더라면 당국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 특히 고려아연으로부터 받은 1조가 넘는 배당금을 사업환경 개선 등에 제대로 투입하지 않으면서 회사의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영풍 경영진과 대주주의 경영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달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앞두고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도 연이은 우려를 전달했다. 지난 1월 글래스루이스는 보고서를 통해 “영풍의 과거 기록과 기업 경영자로서 신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영풍은 상당한 비판을 받아왔으며 환경법 위반, 사업장 안전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많았다”고 기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강성두 영풍 사장을 지칭하며 “강 사장이 재직 중인 영풍의 재무성과와 지속가능경영 성과는 저조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영풍 주주들의 반발도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주주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운영사 컨두잇은 올 1월 영풍에 주주 서한을 보내 “최근 몇 년 간의 부진한 사업성과는 많은 주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국내외 동종업계 경쟁사들과 비교해 보아도 저조한 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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