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ESG기준원이 개최하고 금융위가 후원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5.02.05)
이미지 확대보기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ESG기준원이 개최하고 금융위가 후원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축사를 했다.
2016년 제정 당시 대비해서 지난 10년간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상장기업과 투자자 증가와 함께 기업지배구조와 주주활동에 대한 관심 확대라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짚으며, 현재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적합한 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2010년 처음으로 제정했던 영국은 지난 2019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면 개정해서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확대한 바 있다.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에 있어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고 지목했다.
또 그는 이행력과 관련해서도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에 그치지 않고 그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릴 때 일반투자자의 중장기 수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참여기관별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준수여부를 점검·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활동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미 2024년 3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전략에 대한 수립·시행·소통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와 원활하게 교류하고, 기업가치를 보다 면밀히 평가·투자함으로써 기업 밸류업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곽준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스튜어드십코드 해외사례와 개정방향'을 주제로, 주요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도입방향을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적용대상 자산군 확대, 비재무정보의 구체화 등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모범사례 제시, 우수 가입기관에 대한 혜택제공 등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황현영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현황 및 이행력 제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한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국내 기관투자자의 반대의결권 행사 추이가 증가하였으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도 늘어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각국 사례 가운데, 국내의 경우에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이행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참여 미흡기관에 대한 페널티 등 사후조치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패널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양적 성장에 이어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라며,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가입기관과 관련해서는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4개 연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외 다른 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금융위는 "한국ESG기준원과 금일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실무협의체 구성,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검토하여 금년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안 마련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