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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 '들썩' [펀드줌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2-05 09:28 최종수정 : 2025-02-05 11:00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정' 시행
'제2의 월급' 목적 투자자들에 '찬물'
정부 "제도 합리적 지속 정비 예정"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개편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금계좌 해외주식형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가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였다.

연금계좌는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 절세계좌로 손 꼽혔는데, 오히려 매력이 사라지고 불이익이 예상되면서 문제제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건의를 바탕으로 정부도 제도 정비 등 대책을 검토중이다.

5일 당국 및 금투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간접투자회사 등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 등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종전 2단계 납부방식에서 투자자에게 소득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 개정을 통해 지난 2022년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개정됐고, 바뀐 제도는 최근 2025년 1월 1일 이후자로 본격 시행됐다. 본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기와 동일하게 맞췄다가 유예되면서 올해 첫 발을 뗐다.

'국세청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 올해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개정 전에는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면 펀드 결산 시점에 외국납부세액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되고, 투자자에게 펀드소득 지급 때 외국 납부세액공제 절차가 별도로 없었다. 펀드 과세표준기준가에 이미 반영됐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다. 펀드 판매사에서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을 지급할 때 투자자 별로 외국 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해서 원천징수 의무를 시행한다.

문제는 연금계좌다.

현재 국내 투자자 중에는 은퇴 이후 '제2의 월급' 등을 목적으로 S&P500, 다우존스, 나스닥 등 미국 대표지수 ETF를 연금 계좌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바뀐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는 분배금에 이중과세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분배금을 받을 때 미국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향후 국내에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3.3~5.5%)도 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 장기투자 유인이 됐던 과세이연 효과도 사라지면서 연금계좌의 매력이 사라져 버리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도 대책 논의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자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정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제도를 합리적으로 지속 정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 배경에 대해서는 종전 방식이 국외원천소득의 국내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이 외국납부세액을 선(先)환급함에 따라 국고로 외국납부세액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계좌 같은 과세특례 계좌에 간접투자상품을 편입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역시 절세 계좌인 ISA(비과세 및 9%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ISA 계좌 별 소득합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이 별도로 마련된 상태다. 정부는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편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중 일부 갈무리(2021.07.26)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중 일부 갈무리(2021.07.26)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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