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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참사' 책임에 청주시장·금호건설 전 대표 기소…중대시민재해 첫 사례 '불명예'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1-09 15:30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지난 2023년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청장·시공사인 금호건설 서재환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9일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인 금호건설 서재환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범석 시장이 미호천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고, 안전확보 체계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상래 전 청장은 도로확장공사 시행 주체이자 제방을 포함한 공사구역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수허가자로서 안전점검의 주체임에도 공사·안전 관리 부서의 업무 실태를 점검·개선하지 않은 채 업무를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건설 서재환 전 대표는 제방 시공 주체로 공중이용시설의 현황·관리 상황, 안전관리부서의 재해 예방 업무수행 실태를 점검·개선하거나 관련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안전 점검 수립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참사 당시 관련 기관의 최고 경영 책임자로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번째 사례다. 혐의가 인정되면 지자체장과 시공사가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는 최초의 사건으로 남겨진다.

이와 관련해 이범석 시장은 “관리·감독 주체인 허가권자와 발주권자가 엄연히 있는데 이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며 “변호인 구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7월15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되면서 큰 인명피해가 빚어졌다. 침수사고는 미호천교를 확장 신설하는 공사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허물고 그 자리를 대신한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에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금호건설 측은 “행복청이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제방을 만들었다”며 “회사는 설계대로 만든 게 다”라고 주장했으나 책임을 회피하지 못한 모양새다.

한편 오송참사 외에도 같은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의 시공사도 금호건설로 나타나면서, 각종 인사사고에 기업 이미지마저 실추되고 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우송 지하차도 참사와 성남 정자교 사고는 고난이도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대비·대응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로, 시행·감리·시공 업체가 각각 책임감을 가져야하는 사례로 남겨지게 됐다”며 “건설분야는 서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고는 여러가지 증상이 함께 터졌을 때 발생하는 만큼, 각 책임자들이 중대재해법이 필요 없을 정도의 처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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