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사장. /사진=제주항공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31일 김이배 대표 등 제주항공 관계자 두 명을 출국 금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김 대표가 중요 참고인이라고 판단해 이러한 조처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무안공항 관제탑과 운영사무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세 곳을 압수 수색했다. 제주항공의 경우 항공기 운항·정비 시설과 관련한 제반적인 기록을 분석해 사고의 법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지난달 29일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중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불시착하면서 화재에 휩싸인 사고다.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전남경찰청 나원오 수사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는 2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다.
손원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tellm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