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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5수' MG손보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완주할까 [2024 보험업계 7대 뉴스]

한상현 기자

hsh@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2-31 06:00

P&A 방식 경영정상화 ‘조 단위’ 소요 부담
노조 예보 앞 고용승계 시위 진행 갈등 첨예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이하 MG손보 노조)는 16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사진=한상현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이하 MG손보 노조)는 16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사진=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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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상현 기자] 매각 다섯번 시도를 한 MG손해보험이 올해 메리츠화재 참전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지만, 노조 반발, 경영정상화 비용 부담 등으로 메리츠화재가 인수 레이스를 완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8월 네 번째 공개입찰 때에 이어 10월 수의계약 전환 뒤 인수제안서를 다시 접수해 MG손해보험 인수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우선 두 회사 모두 장기보험에 집중하는 만큼 인수 뒤 포트폴리오를 크게 조정할 필요 없이 시장 지배율을 높일 수 있다. 반면 MG손해보험에 투자해야 할 비용에 비해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9일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실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가 요구한 실사 자료 중 일부는 MG손보 측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다.

MG손보 노조 관계자는 “아직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인데 회사 판매비, 직원 정보 등 자료는 회사 기밀사항이라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MG손보에서는 고용승계 의무 없는 P&A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P&A는 인수 대상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전부 인수하는 주식매각방식(M&A) 방식과 달리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실사 결과에 따라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최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콘퍼런스에서 “주당 이익을 증가시키고 주주 이익에 부합할 경우 완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MG손보 인수를) 중단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메리츠화재로서는 노조 반발뿐 아니라 MG손보 부실 규모도 부담이다. MG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2023년 1분기 82.56%에서 올 2분기 44.42%로 급감했다. 이는 금융당국 권고치(150%)는 물론, 법적기준(10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무·저해지 가정 변경에 따라 MG손보 인수 비용이 올라갈 여지도 크다. 실제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조회서비스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의 지난 1~8월 동안 보장성보험 원수보험료에서 무·저해지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로 높은 편에 속한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MG손보 자산건전성이 악화한 상태인 데다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더라도 조 단위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MG손보 노조는 이달 16일 예보 본사 앞에서 ‘전 직원 결사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메리츠화재 우선협상 대상자 철회를 요구했다.

김동진 사무금융노조 손해보험업종본부장은 “메리츠화재에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이전되면 고용승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기존 약 600여명 직원 중 95%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토로했다.

김동진 손해보험업종본부장은 “금융당국에서 최소 올해 1월 전까지는 정상적인 매각으로 직원 고용을 담보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발령받은 이후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고 P&A로 정리하겠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P&A방식을 철회하고 정상적인 매각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뒤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실사단 구성 등에서는 따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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