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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넘어도 이사직 유지···하나금융 "조직 위한 개정"

김성훈 기자

voicer@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2-11 19:47 최종수정 : 2024-12-12 09:40

2011년 모범규준 도입 이후 첫 개정
"사업의 연속성, 조직 안정 위한 조치"
"개정 적용 받는 첫 이사 성과가 중요"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 / 사진제공 =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 / 사진제공 = 하나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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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만 70세가 넘으면 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기존의 내규를 바꿨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이사의 최종 임기를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임기 중이라면 만 70세를 넘어도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얘기다.

현재 4대 금융지주 중 KB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은 재임 중 만 70세를 넘겨도 남은 임기를 보장 받는다. 중대한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나이로 인해 사퇴할 필요는 없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사의 재임 연령은 기존과 같이 만 70세까지"라며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해외의 경우도 올해 94세를 맞이한 워런 버핏(Warren Buffett)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CEO처럼 경험과 통찰력을 가진 임원들이 고령에도 회사의 중역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등 임원의 선임과 연임에 대해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나이 관련 항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평균 수명 증가로 물리적 나이로 건강을 판단하기 어려워졌고,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로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실제 경영 역량과 경험이 중요시 되고 있어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규범을 처음 적용 받는 이사의 성과가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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