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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합리적…주주보호원칙 포함"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1-28 16:42

입법 방식에서 선회…"다수 이해관계자 수긍 방안 중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4.11.2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4.11.28)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상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보호 원칙을 두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법 방식에 대해 이 같이 제시했다.

그동안 상법 개정 이슈는 기본법인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했으며, 재계에서는 이에 대해 우려로 맞섰다.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본법(상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상장법인 합병 등의 경우 주주보호원칙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게 낫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 논의는 상장법인의 합병, 물적분할 등이 발단이 됐는데 자본시장과 관련성이 상당히 낮은 기업까지 모두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다"며 "주주보호 원칙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하고, 합병, 분할 등 사안이 있을 때 적정 가치 평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상법 상 상장-비상장 불문한 모든 법인의 모든 거래에 적용돼 남소나, 경영 위축, 이사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는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적용 범위에 있어서 상장법인의 합병 등 자본거래에 한정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비교적 개정이 용이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시의성 있게 대응할 수 있고, 절차 준수시 거래의 적법성과 이사의 면책이 보장돼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지원되고 의무충돌 때 판단기준이 명확해지는 효과도 있다고 봤다. 상법 개정의 경우 이사의 면책 여부가 불분명해서 경영판단원칙 별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는데, 이같은 방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이 원장의 발표는 그동안 상법 개정 지지 의견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 예정이다.

이 원장은 "지나치게 소모적인 방식보다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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