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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우리금융 현 회장 임기 중에도 불법대출 확인...무관용 대응"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1-28 15:56 최종수정 : 2024-11-28 17:08

"다음달 중 검사 결과 언론 발표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홍지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홍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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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닫기조병규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 재임기간 중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유사한 형태의 불법대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관련 내용의 검찰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불법대출이 적발된 것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복현 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일정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불법대출 등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데 현 행장과 현 회장 재임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대출 거래가 있는 게 확인됐다"며 "이같은 부분들을 검사 사항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사회에 보고가 됐는지, 이사회 통제는 작동했는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 점검해볼 것”이라며 "다음 달 중으로 이날 밝힌 내용을 포함해 검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조 행장과 임 회장이 부당대출과 관련해 잘못이 있고 보고가 지연된 것에 대해 비리나 문제를 확인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명확히 말했지만 현 회장, 현 행장 재직 시 유사한 대출 거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이나 위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려고 한다"며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금융·우리은행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그룹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10월 7일 정기검사를 시작해 지난 15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사 기한을 한차례 연장했다. 이어 22일에도 검사 일정을 추가로 일주일 연장했다.

검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조사 결과를 금감원으로부터 받아 지난 18일 우리은행 본점과 임종룡 회장·조병규 행장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 20일과 21일 손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손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계가 있는 11명의 차주에 총 454건의 부당 대출을 취급했다. 해당 차주들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대표로 있거나 대주주로 등재된 회사였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 관련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하고 이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의 특혜성 부당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추가로 포착하기도 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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