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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얼라인파트너스 "두산밥캣, 美 상장해야"…밸류업 방안 제안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1-18 16:42

이사회 대상 "구조개편 중단해야" 위법행위 유지 청구도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산밥캣에 대해 4개의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제언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4.11.18)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산밥캣에 대해 4개의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제언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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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행동주의 캠페인을 하고 있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두산밥캣 이사회를 대상으로 "두산밥캣 밸류업을 위해 미국에 상장하라"고 제언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상장 ▲이사회 독립성 확보 및 이해상충 우려 해소 ▲주주환원율 정상화 및 자본구조 효율화 ▲ 밸류업과 연동된 경영진 보상 정책 도입 등 두산밥캣에 대해 총 4개의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직접 제시했다.

이창환 대표는 "2023년 기준 두산밥캣의 북미 매출 비중은 74%로, 미국 상장된 동종기업인 캐터필러나 디어의 건설기계 부문 북미 매출비중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두산밥캣의 주요 사업지와 상장지를 일치시켜 투자자 관심도와 이해도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두산밥캣의 최근 수년간 사업 성과는 업계 상위권에 속하나, 동종기업들과는 달리 자본시장에서 적절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두산밥캣은 한국에 상장되어 미국의 주요 지수나 투자은행의 리서치 커버리지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고, 미국 기관투자자들의 보유 비중도 낮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두산밥캣의 미국 상장을 통해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거래 접근성을 제고하고 ETF(상장지수펀드) 등 패시브 자금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두산밥캣의 2015년 pre-IPO(프리-IPO) 및 2016년 IPO 추진 때 미국 상장이 심도있게 검토된 바 있으며, 미국 상장은 충분한 개연성을 갖춘 좋은 밸류업 방안”이라고 했다.

두산밥캣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자본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 미만일 경우 재투자보다는 주주환원에 대한 자본 배치 확대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며, 자본비용보다 저렴한 차입비용을 활용한 효율적인 자본구조 전략이 필요하다"며 "동종기업 평균 수준인 65%로 주주환원율을 정상화하고, 자본구조 효율화를 위해 특별배당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대표는 "두산밥캣 경영진의 성과 평가는 현재 자기자본이익률(ROE), 총주주수익률(Total Shareholder Return, TSR) 등 주주가치와 직접적 연관된 지표가 아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주주가치와 경영진 성과 평가가 연계되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산업 영향이 객관적으로 반영되기 위해 경쟁사의 북미 매출 성장률 및 상대적 총주주수익률 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얼라인은 주주서한에 대한 두산밥캣의 지난 14일자 답변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1차 조치로 지난 17일 두산밥캣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留止) 청구'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상법 제402조(유지청구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해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사와 자본시장의 핵심적인 우려는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 또는 포괄적 주식교환 재추진 계획이 있는 경우 두산밥캣의 주가가 낮아질수록 이익을 보게 되는 지배주주와의 이해상충”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러한 합리적 문제제기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단순히 미래 의사결정이 제약되고 기업 경영에 부담되기 때문에 포괄적 주식교환 재추진 포기를 공표할 수 없다고만 말하고 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사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위법행위 유지청구라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얼라인은 위법행위 유지청구 서신을 통해 두산밥캣 감사위원회에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지난 7월 1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포괄적주식교환에 대한 내부 보고, 논의, 검토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지 여부와 그 내용, 그리고 포괄적주식교환 결의시 상법 제398조의 요건(내용과 절차상 공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서 오는 12월 31일까지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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