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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개발 CRO 참여·보장 한도 근거 마련…보험사 내부통제·건전경영 고삐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0-03 16:05

제3차 보험개혁회의 진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지난 9월 26일 진행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4.09.26.)./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지난 9월 26일 진행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4.09.26.)./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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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보험사 상품개발에는 CRO(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CCO(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보장 한도 설정 시 설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보험사 내부통제,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 방지책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만 강조하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우려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험사가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및 외부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법규상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에는 상품담당 임원 외에도 CRO(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CCO(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등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과 판매 과정의 모든 상황을 총괄하도록 한다.

심의·의결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록 등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하게 하는 등 상품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보험상품 개발시 계리법인의 외부검증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증항목별 구체적 절차 및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그간 이슈가 되었던 항목(해지율 등)을 검증항목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외부검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표준검증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계리법인의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마련하고 계리법인의 핵심지표별 실적을 계리사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토록 하여 제도운영의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시 담보별 적정 수준의 보장한도 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과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의 보장금액 한도가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실제 발생 가능한 평균비용 등을 고려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신고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신고서에 보장금액 한도 산정근거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보장금액 한도 설정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자율상품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일부 담보 등에 대해 상품 기초서류에 보장한도를 기재하도록 한다.

판매채널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하여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수수료 및 시책 지급 등으로 인한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상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확대한다.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하며, 지급 수수료 외에도 직접적 지원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차익거래를 판단한다.

또한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배타적 사용권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보험상품 배타적사용권 보호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소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최대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된다.

단기 성과주의식 불건전경쟁 속에서 보험사 내부통제 기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내부통제 강화안도 마련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업무절차를 4개 항목으로 정하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은 장기간 연속(5년)근무를 금지하고,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하여 복수의 인력·부서가 참여하게 한다.

임직원의 1% 이상을 준법감시 인력으로 확충하게 하고, 준법감시 직원의 50% 이상을 전문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PF대출 및 거액 송금거래 등에 대한 자금집행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명한 자금집행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 위탁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위탁 계약 방법 및 절차 처리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제출 서류의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보험상품 담보별 보장내용과 한도 등에 대하여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를 실시하여 상품위원회에서 그 결과의 적정성을 심의토록 한다.

계약자의 담보별 보장한도 설정·심사시에는 기존 계약(타사 계약 포함)의 보장금액 한도를 합산토록 하여 과도한 보장한도 설정을 방지한다.

또한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바 보험사기 목적의 보험가입 방지를 위해 운영한 가이드라인(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법제화한다.

사망담보 한도 설정시 소득 대비 납입보험료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고, 중복·과다 보험가입건은 특별 인수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전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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