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증시에 미칠 여파 등에 대한 양 측 의견이 엇갈리는 등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확대 등을 포함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당 정책위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정책이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에서 금투세 제도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와 큰 여파가 없을 것이라는 두 견해로 갈렸다고 전했다.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결국, 유예론의 핵심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므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시행론의 요지는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금투세를 시행하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으로 집약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에 대해 "정책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드러내 주어 향후 당론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토론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관련 당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말에 오는 2025년 1월까지 다시 시행을 유예했다.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게 골자로, 국내주식은 5000만원,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기타는 250만원 이상 소득을 거두면,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재 정부 및 여당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 사진출처= 국회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