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동작구의원들의 모습.사진제공=동작구의회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8월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현장의정 활동과 일반안건 심사 후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이달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일반안건 14건을 최종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중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성철 의원)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세열 의원)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영주 의원) 등 7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동작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현 의원)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 의원)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주 의원) 등 7건은 수정 가결됐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유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등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가결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안건 처리에 앞서 노성철, 이주현, 신동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노성철 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특정 사업이 현실적인 문제로 의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언론에 실시한다고 보도된 점등을 지적했고, 신동철 의원은 지난해 구정질문에서 언급된 흡연부스가 집행부의 인사발령 문제로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주현 의원은 신대방1동에 위치한 구립 경로당과 데이케어센터가 공존하는 복합 건물에 대해 언급하며, 두 시설이 각각 독립적이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각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동철 의원은 지난해 구정질문에서 언급된 흡연부스가 집행부의 인사발령 문제로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으며, 구민들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인사발령과 무분별한 구정 홍보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