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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신속한 법제화 필요…블록체인 활용 국경간 거래 이점 강화" [신성장동력 STO]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8-08 21:15

핀산협-DEFI,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세미나' 개최
비상장주식·자발적배출권·지속가능연계채권 활용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은 8일 연세대 환경금융대학원과 함께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한국-일본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시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 한국핀테크산업협회(2024.08.08)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은 8일 연세대 환경금융대학원과 함께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한국-일본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시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 한국핀테크산업협회(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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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 발전을 위해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한 목소리가 나왔다.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해 국경간 거래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 한패스 대표)와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 원장 정유신)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시장의 현황, 혁신 및 과제: 한·일(韓日) 협력과 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 기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석 연세대 환경금융대학원 교수가 공동 주최하고, 금융투자협회, 한국녹색금융포럼, 서울보증보험이 후원했다.

축사에서 이근주 핀산협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일 간 토큰증권업계의 교류와 협력은 물론, 양국 핀테크 산업의 상호 이해와 진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토큰증권 시장 및 규제현황, 아시아 디지털 토큰증권시장의 발전 가능성, 디지털 기술이 채권시장과 녹색금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뤘다.

이날 한국에서는 현석 연세대 교수가 아세안+3(ASEAN+3)의 채권시장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현 교수는 "한국이 STO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DLT을 활용해 국경간 거래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아시아 시장 대상으로 STO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인성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부문 대표 부사장은 '한국의 STO 시장 현황과 규제'를 다뤘다. 안 부사장은 "토큰증권은 금융투자상품의 디지털화이며, 자본조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신종증권 활용이 관건이다"며 "혁신금융 상품의 키(key)는 투자계약증권으로, 투자 대상 범위가 크게 확장될 것이다"고 판단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한국의 부동산 조각 투자에 대해 발표했다.

또 일본에서는 아시아자본시장협의회/ADB 컨설턴트 이누카이 시게히토 대표가 한국과 일본의 아세안+3 지역 공동 전문 디지털 토큰증권시장 창출 가능성을 발표했다.

일본금융청 야나세 마사시 과장은 일본은 STO 시장과 규제를, SBI 홀딩스 블록체인 추진 부서장 겸 SBI R3 Japan 후지모토 마모루 대표는 일본에서의 ST 비즈니스와 유럽의 최신 모빌리티 동향에 대해 발표를 했다.

패널토론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정유신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하늘 바이셀스탠다드 부사장은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토큰증권 산업 발전 선례를 통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의 발전 방안과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며 "법제화는 시장 신뢰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며,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분산원장 기술 기반 증권토큰에 대해, 장점은 효율성 제고(비용걸감), 결제시간 단축, 유동성 제고, 경로 투명성 제고,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억제 등이라고 꼽았다. 반면, 기술 복잡성, 확장성 제약, AML(자금세탁방지), KYC(Know Your Customer) 준수비용, 참여자 적응의 어려움을 한계라고 짚었다.

디지털 그린본드, 비상장주식, 자발적 배출권, 지속가능연계 채권 등을 주요 토큰화 사례를 들었다. 이효섭 실장은 "토큰증권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며, 발행/유통 규율 체계가 정비돼야 한다"며 "입법 추진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우영 뮤직카우 변호사는 "토큰증권 관련 법률은 기존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 방식으로 반영돼 기존 규제 틀과 시각안에서 제도를 세팅하기 쉬우나, 해당 산업에 최적화된 제도를 위한 정교한 세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경우 토큰증권 발행 대상 증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 변호사는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제한돼 있는데, 활발한 발행이 어렵다"며 "토큰증권 발행 시 더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부분은 비상장주식과 채권 등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토론에 참여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토큰증권 제도화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해졌다.

토큰증권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현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이 제출되고,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은 “토큰증권 시장의 현황과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해 한·일 간 상호협력과 아시아지역으로의 진출을 촉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채권, 녹색금융 분야에서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가속화해, 아시아지역에서의 금융혁신과 효율성 제고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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