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에게 선고된 위자료와 같은 액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는 연대채무 성격을 가진다.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각각 20억원이 아닌 두 사람이 총 20억원을 부담하라는 의미다.
노 관장은 작년 3월 최 회장과 진행 중인 이혼 소송과 별개로 김 이사장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장기간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이사장측은 "최 회장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시점은 노 관장이 이혼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로 시효(3년)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