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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 최장 10년 거래·임원선임 제한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8-08 16:45

거래소-자본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
해외에서 비금전적 제재…"제재 다양화 방안 적극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4.08.08)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4.08.08)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으로의 선임 제한을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주최, 금융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 축사에서 "우리 정부도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자본시장 조사 관련 관계기관이 주요 심리·조사상황을 수시 공유하는 등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했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내부자 등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제재가 형사처벌,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돼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 미국, 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 비금전적 제재수단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j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 확대도 제시했다.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과태료 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2023년 2월부터 공개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 등 제도개선 방안을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박재호 의원 발의안 등) 등을 종합 고려한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시스템리스크 경감을 위해 관련 규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김유성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행정제재 방안을 다루었다. 반복적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발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정수민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사례'를 주제로, 해외 주요국의 정보공개 제도를 소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행위자 실명,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는 미국, 영국 제도, 불공정거래 행위자별 제재기록/거래중지 기록 등 개인 프로필을 공개하는 캐나다 제도 등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정보공개 제도를 소개했다.

패널토론에서 서울대 이정수 교수는 "전반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동의하나, 다만 자본시장법내 처벌·제재 간의 균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기관이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공익소송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화여대 김정연 교수는 "그간 부정행위자를 엄벌하고 이득을 박탈하는 한편,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는 미흡함이 있었던 만큼, 혐의자 정보공개, 계좌동결 등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수단들이 합헌적·합법적으로 구축되도록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 법률사무소 강현정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자본시장 거래 제한 제도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 사후 통지, 이의 제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을 도모하여 제도를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박종식 상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회복 또한 어려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예방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최치연 공정시장과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에 이어 다양한 제재수단이 도입된다면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재가 다양해지는 만큼 관련된 절차 등 제도정비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계기관·학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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