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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해외법인 자산 268배 성장…‘글로벌 BNK’ 이끄는 BNK캐피탈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6-20 06:00

2014년 첫 해외 진출 후 해외 법인 7개까지 확대

BNK캐피탈 해외법인 총자산 추이./ 표 = 홍지인 기자

BNK캐피탈 해외법인 총자산 추이./ 표 = 홍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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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BNK캐피탈(대표이사 김성주)이 BNK금융그룹을 대표해 글로벌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BNK금융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법인을 운영하며 글로벌 진출 10년 만에 총자산을 268배 성장시키고 해외 직원수는 1000명을 돌파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캐피탈은 지난주 우즈베키스탄에 신규 소액금융법인(MFO, Micro Finance Organization)을 설립했다.

‘우즈베키스탄 MFO’ 법인은 소액 금융업을 전문으로 한다. 주로 부동산·자동차 담보대출, 신차할부금융, 한국으로 입국하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대상 대출 등을 취급할 예정이다.

BNK캐피탈은 BNK금융그룹의 해외진출을 이끌고 있다. BNK금융그룹에는 올 6월 기준 해외 6개국에 손자회사가 있는데 모두 BNK캐피탈의 자회사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핵심 계열사는 지점 형태로만 진출해 있을 뿐 현지 법인은 없다.

그룹 차원에서도 BNK캐피탈의 글로벌 확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빈대인닫기빈대인기사 모아보기 BNK금융그룹 회장은 지난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을 방문해 BNK캐피탈의 동남아시아 영업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MFO법인 개소식에도 참석해 신규 법인의 설립을 축하했다.

BNK캐피탈은 이달 우즈베키스탄에 신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총 7개 아시아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됐다. BNK캐피탈은 2014년 캄보디아, 미얀마 진출을 시작으로 2015년 라오스, 2018년 카자흐스탄, 2022년 키르기스스탄, 2024년 우즈베키스탄 등 글로벌 영업망을 넓혀왔다.

꾸준한 해외 영역 확대로 글로벌 법인 총자산은 지속 성장했다. 2014년 9억 8000만원에 불과했던 BNK캐피탈 해외 법인 총자산은 ▲2015년 166억원 ▲2016년 343억원 ▲2017년 379억원 ▲2018년 726억원 ▲2019년 1179억원 ▲2021년 2253억원 ▲2022년 2616억원 꾸준히 늘어났다. 올 1분기에는 역대 최대인 2675억원을 기록했다. 10년간 무려 268배 자산이 증가했다.

진출 국가를 확대한 것뿐만 아니라 각 법인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자산 성장을 이룬 덕분이다. 가장 먼저 진출했던 캄보디아의 경우 현지법인 총자산이 올 1분기 기준 1040억원을 기록했으며 카자흐스탄은 619억원까지 총자산이 확대됐다. 미얀와와 라오스 법인의 총자산도 400억원을 넘어섰다.

해외 법인 자산이 성장함에 따라 BNK캐피탈 내 글로벌 자산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5년 0.3%에 불과했던 해외법인 총자산 비율은 2018년(1.4%) 1%, 2019년(2.2%) 2% 벽을 넘은데 이어 2022년 3.0%에 도달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성장세가 주춤했다. 2023년 BNK캐피탈의 해외 법인 총자산은 2538억원으로 전년(2616억원) 보다 2.9% 줄어들었다. 2014년 해외 진출 이후 총자산이 역성장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BNK캐피탈의 올해 글로벌 사업의 성과는 다른 때보다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금리 인상, 부동산시장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되는 국내 시장의 실적을 글로벌 실적을 통해 보완해야하기 때문이다.

BNK금융에서 그룹글로벌부문을 이끌며 글로벌 전문성을 쌓아온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는 직접투자, 신용공여 등을 반복하며 해외 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김 대표가 취임한 지난 4월 이후로 해외 법인에 대한 직접투자는 16회, 신용공여는 13회 진행됐다.

적극적인 해외 사업 확장 의지 덕분에 지난 12일에는 BNK캐피탈 카자흐스탄 법인이 현지에서 은행업 예비인가 획득에 성공했다,

이번 예비인가 취득은 해외의 소액금융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업 전환 예비인가를 받은 최초의 사례다.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차원의 은행업 승인은 15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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