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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자산관리 제도 개선으로 수익 다변화 필요” [22대 국회 정무위에 바란다-은행]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5-29 11:00 최종수정 : 2024-05-29 14:37

횡재세 도입에는 당혹감…“밸류업 정책과 배치”

“금산분리·자산관리 제도 개선으로 수익 다변화 필요” [22대 국회 정무위에 바란다-은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행권은 22대 국회에 비금융업 진출,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등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횡재세(windfall tax·초과이윤세)’ 도입의 경우 규제 리스크로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현재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자산관리 서비스 제도 개선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한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속도를 내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금산분리는 은행 등 금융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도록 분리하는 원칙을 말한다. 현재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은행과 보험은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은행들은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 진입, 디지털 뱅킹 확산 등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맞춰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숙원 과제로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국내 은행의 총이익에서 비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말 기준 8.9% 수준이다. 은행 비이자이익 비중은 2019년 14%, 2020년 15.1%, 2021년 13.2%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 2022년 5.7%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1년 전보다 3.2%포인트 늘었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은행들은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비금융업을 제한적으로 영위하고 있지만 향후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방안이 마련되면 사업 모델을 보다 다각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사업 진출을 통한 은행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해 은행 부수·겸영업무 및 자회사 투자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고객 정보를 계열사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8월 말 금융지주와 은행의 비금융회사 출자 한도를 현행 각각 5%, 15%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산분리 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하고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이자이익에 치중해 돈을 번다는 인식이 커졌는데 현 규제 환경 속에서는 수익 구조 확장에 한계가 있다”며 “수익 다각화와 고객 편의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플랫폼과의 융합을 통한 신사업 진출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경쟁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업주의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제약하는 걸림돌”이며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까지 감안하면 금융그룹 내 시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일임, 신탁업 등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은행권의 숙원 사항이다. 은행권은 투자일임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은행 고객들이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투자일임업이 은행권에 허용되면 기관·고액자산가 또는 상품 판매 중심의 투자일임 서비스에서 벗어나 맞춤형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은행들은 신탁 가능재산 확대와 전문기관 위탁 허용 등 신탁업 혁신도 기대하고 있다.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4월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주요 은행장 간담회에서 “신탁이나 자문 등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를 국민의 자산 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 민관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은 증권사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검토가 중단된 상태다. 신탁업 혁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다시 언급되고 있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선 여전히 당혹감이 큰 분위기다. 주주 이탈과 배임 문제뿐 아니라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줄면서 거시 건전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은행들은 특히 이미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투입한 데다 횡재세 도입이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은행권의 초과이익에 대한 횡재세를 3년 한시적 특별법으로 다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횡재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에 대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이중과세와 형평성 논란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횡재세 도입은 단순히 은행 순이익뿐 아니라 배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자 이탈을 부추길 수 있는 모순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자금 공급 등 시장 불안 때마다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고 지난해 말부터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횡재세는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기업가치 상승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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