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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국회청원 5만명 넘었다…정무위에 회부 [4.10 총선 영향]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4-04-18 15:22 최종수정 : 2024-04-18 17:19

총선 野 압승에 내년 금투세 예정시행 가능성
22대 국회까지 남은 회기 한 달여 불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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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2024.04.18)

사진출처=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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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국회 청원이 5만명을 넘어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서 공이 정무위원회로 넘어갔다.

4.10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면서 금투세 폐지 등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증시 관련 정책에 대거 제동이 걸렸는데, '동학개미'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올라온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전일(17일)자로 기준점인 5만명을 돌파하면서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 심사 대상이 된다.

이번 금투세 폐지 청원이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과하게 되면 국회나 정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조치하게 된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000만원, 기타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세율을 매긴다.

금투세는 본래 지난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2년 유예돼 시행 시기가 내년(2025년)으로 늦춰졌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내걸었고, 야당인 더민주는 예정대로 내년 금투세 시행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대승하고, 집권 여당이 참패하면서 당정이 추진한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의지를 밝혀왔는데, 좌초 수순이 불가피한 셈이다.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국회 금투세 폐지 청원인의 경우 "과세 원칙 중 수직적, 수평적 공평을 위배한다"며 "개인투자자에게 매우 불합리하며, 국내 투자를 더욱 불리하게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금투세는 주가하락을 필연적으로 가져오고, 개인 투자자 이탈을 가져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개인투자자들이 한국주식시장을 떠난다면 우량한 기업의 공모를 통한 자본조달이나 유상증자등 모든 자본조달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 한국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금투세 폐지 청원이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과하게 되면 국회나 정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조치하게 된다.

공이 국회에 넘어가기는 했으나 시간적 제약 등이 있다. 21대 현 국회는 내달 29일자로 마무리되고,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청원도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새로운' 제 22대 국회는 오는 5월 30일 개원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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