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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뒷돈’ 받는 코인 거래소 퇴출한다…‘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전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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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19 21:20 최종수정 : 2024-03-2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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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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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앞으로 코인 상장을 대가로 뒷돈(코인 상장피)을 받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장 직권으로 퇴출된다.

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 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제출 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해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고사항의 성격, 중요성에 관계 없이 신고 기한을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률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신고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 신고사항별 경중 등을 고려해 변경 신고 기한을 달리해 적용할 수 있게 했으며 신고사항별 구체적인 제출 기한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요건도 추가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전산 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가 필요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됐다.

현재는 신고 직권말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업자 등에 대해 직권말소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향후 오는 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은 경우 등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사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직권말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한 법적 규율을 강화해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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