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농협은행은 "내부 감사 과정에서 차주의 매매 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실거래 금액의 상이한 점을 발견했다"며 "대출금액의 과다 상정으로 추정돼 여신취급자의 고의적인 의도 여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실거래액이 더 적다는 의미다.
농협은행은 전날(5일) 공시를 통해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고 알렸다. 사고는 지난 2019년 3월 25일부터 지난해 11월 10일까지 발생했으며, 금액은 약 109억4733억원으로 알려졌다. 현재 행위자는 대기 발령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농협은행은 "본 여신은 정상 채권으로 분류돼 있어, 향후 채권 보전과 여신 회수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