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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조작' 뿔난 게이머들, 넥슨 메이플스토리 상대 집단소송...“역대 최대 규모”

이주은

nbjesus@

기사입력 : 2024-02-19 16:01

법무법인 부산, 확률조작사건 단체 소송 소장 제출
1차 소송가액 2억5천…“현재 1천여 명과 접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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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무법인 부산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사건 단체 소송의 소장 제출과 함께 소를 제기했다. (왼쪽부터) 이철우 변호사, 서정근 원고 대표, 권혁근 변호사. / 사진=이주은 기자

19일 법무법인 부산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사건 단체 소송의 소장 제출과 함께 소를 제기했다. (왼쪽부터) 이철우 변호사, 서정근 원고 대표, 권혁근 변호사. / 사진=이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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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이주은 기자] 넥슨(대표 이정헌)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조작했다는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밝혀지면서 이용자 500여 명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19일 법무법인 부산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사건 단체 소송의 소장 제출과 함께 소를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508명이며, 소송 가액은 2억5000만원이다. 변호인 측은 원고들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액 추산치는 약 25억원이나, 확률 미고지 행위가 영향을 준 과금액을 정확히 추산할 수 없어 타 손해배상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 10%를 우선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원고 한 명이 지불한 최대 과금액은 2~3억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철우 변호사는 “현재 소송 건으로 접촉하고 있는 분들은 1000여 명 이상”이라며 “이달 말까지 원고와 청구 금액이 점점 늘어날 예정이고 1차 소송만으로 기존 소송과 비교했을 때 게임 관련 소송 중 최다 원고, 청구 액수로 봐도 게임 소비자 관련 소송 중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해당 소송의 모집단은 2014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확률 조작 사실, 특정 옵션이 등장하지 않는 사실을 모르고 큐브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 전체다. 넥슨은 2021년 3월부터 큐브형 아이템 확률정보를 공개해오고 있어, 손해배상 기산 종료일에 따라 내달 3일까지 원고 모집을 진행한다.

법무법인 부산의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은 세 가지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사기에 의한 취소 및 환불 등이다.

이 변호사는 “확률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변경했고, 확률변동이 없던 것처럼 거짓 고지한 행위는 거짓 또는 기만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며 “약관상 아이템 관련 변동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기로 했는데도 해당 약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용자를 기만, 기망하고 그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계약에 소비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넥슨 측에서 일정 부분의 배상을 전제로 게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해오면 합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나 아직 그런 시도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서대근씨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도 엄연한 소비자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며 “메이플스토리는 장기간 서비스 해오고 있는 게임인 만큼 ‘돈쭐(돈으로 혼쭐)’내주고 싶을 정도로 클린한 경영을 해주면 고맙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넥슨이 유료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수준이다.

공정위는 넥슨이 큐브 상품 도입 당시엔 옵션별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지만, 이후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도 거짓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넥슨은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때로, 따로 고지 의무가 없었던 2016년 이전의 일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 큐브 판매를 중지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일정 부분 밝혀졌고, 앞서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관련 사건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어 이번 단체 소송도 법원에서 이용자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주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nbjesu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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