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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이플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넥슨 "이의 신청 검토"

이주은

nbjesus@

기사입력 : 2024-01-03 12:53 최종수정 : 2024-01-03 14:05

아이템 등장 확률 임의로 낮추고 공지 안해
전자상거래법 적용 사례 중 최다 과징금 부과
넥슨, "이용자들에 사과...이의신청 및 사법부 판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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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판교 사옥 전경. / 사진제공=넥슨

넥슨 판교 사옥 전경. / 사진제공=넥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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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이주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유료 판매 아이템인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도입했다. 큐브는 게임 내 캐릭터가 장착하는 장비에 부여된 잠재옵션을 재설정해주는 기능과 장비의 잠재능력 등급을 상승시키는 기능을 가진 확률형 상품이다.

넥슨은 큐브 상품 도입 당시에는 옵션 출현 확률을 균등으로 설정했으나, 2010년 9월부터 큐브 사용 시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구조를 변경했다.

또 2011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큐브 사용 시 ‘보보보’, ‘드드드’ 등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중복 옵션이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

넥슨은 이 과정에서 확률 구조 변경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2011년 공지를 통해 ‘큐브의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장비의 최상위 등급을 만들고 해당 등급으로 상승이 가능한 ‘블랙큐브’를 출시했다. 최초에는 등급 상승 확률을 1.8%로 설정했는데, 그 확률을 2013년 12월까지 1.4%로 매일 조금씩 낮추고, 2016년 1월에는 1%까지 낮췄다. 이 사실 역시 이용자에게 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메이플스토리 외에도 게임 ‘버블파이터’ 관련 거짓, 기만행위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넥슨은 버블파이터 내 ‘올빙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애초엔 매직바늘을 사용하면 언제나 골든 숫자카드가 나오도록 확률을 부여했다. 그러다가 10차 이벤트부터 29차 이벤트까지 매직 바늘을 5개 사용할 때까지는 골드 숫자카드 출현 확률을 0%로 설정하고, 6개 이상 매직 바늘을 사용할 경우에만 일정 확률로 골든 숫자카드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넥슨은 올빙고 이벤트 관련 공지에서 ‘매직바늘 사용 시 골든숫자가 획득된다’고 거짓 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정보는 확률인데, 무형의 디지털 재화의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소비자는 이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금번의 넥슨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넥슨에 금지 명령과 함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수준이다. 종전 최고액은 2019년 음원 상품 허위 광고건으로 카카오에 부과된 1억85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돼 문체부가 추가 검증 등 조사를 의뢰할 경우 거짓, 과장, 기만적인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등 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넥슨 측은 이번 공정위 판결에 아쉬움을 전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법적 의무나 관련 사례가 없었던 2010년, 2011년, 2013년, 2016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진행됐고, 관련 조치 또한 자발적으로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넥슨 측은 “이용자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넥슨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큐브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라고 해명했다.

넥슨은 이번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 향후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주은 기자 nbjesu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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