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계약 종료 2개월 전 갱신 거절의사 안 밝히면 전세금신용보장보험금 못받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2-13 19:50

금감원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 발표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계약 종료 2개월 전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전세금신용보장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돼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묵시적 갱신은 동일한 내용 새로운 계약인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유사사례로, 임대차기간 중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사에 알리고 관련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하락한 경우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험사는 임차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등의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평가된 위험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은 부당사항이 아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전세가율(보증금÷매매시세)이 높은 경우 임차주택 가액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금보다 작은 보험가입금액으로 일부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험약관상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변경(전출)하여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경우 그 이후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가족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계속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여 점유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보험을 해지할 필요가 없다.

보험계약자가 주민등록은 유지하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주택내 집기를 모두 반출하고, 출입문 열쇠를 인도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점유를 유지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계약자의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

보증보험은 타인(예, 채권자)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그 타인을 피보험자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중도 해지는 물론 계약내용 변경(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등)을 원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보험료 계산시 계약해지 일자는 보험사에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 필요서류를 접수한 시점이므로 보험사에 관련 절차를 문의하여 신속히 접수하는게 유리하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삼성생명 "삼성전자 특별 배당금 나눠 배당 검토…초과자본 시니어·해외사업 등 신사업에 배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특별배당 처럼 비경상적 이익이 발생할 경우, DPS 우상향 기조에 맞춰 몇 년 간 나눠서 배당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시가총액이 크게 늘어난 만큼, 초과 자본에 대해서는 시니어 리빙 사업, 해외 M&A 등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14일 오후 2시 진행된 삼성생명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경상적이지 않은 대규모 비경상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 방향과 DPS 우상향에 따른 배당재원을 나눠서 진행할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이완삼 삼성생명 경영지원실장(CFO)는 "삼성전자 특별배당처럼 큰 배당이 이뤄질 경우, 어떤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삼성전자가 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 2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 GA 중심 장기보험 신계약 확대…보험금 청구 증가에 보험손익은 하락 [금융사 2026 1분기 실적]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가 장기 인보험 시장 성장 둔화와 손해율 부담 확대 속에서도 GA 채널 중심으로 장기보험 신계약을 확대했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며 보험손익은 감소했다.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메리츠화재는 46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수준이다.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보험금 예실차 이익 감소 및 손실부담 계약 비용 증가로 보험손익은 감소했지만, 주식 평가 이익 증가 등 투자 손익 개선이 지속되면서 이를 상쇄했다”고 설명했다.호흡기·항암치료 청구 증가 영향…보험손익 7% 감소올해 1분기 말 기준 메리츠화재의 보험손익은 3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 고수익성 상품 '마이핏' 중심 포트폴리오 개선…보험·투자손익 동반 성장 [금융사 2026 1분기 실적]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가 고수익성 상품 '마이핏'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동반 개선을 이끌었다.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635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수준이다.특히 장기보험에서 고수익성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질적 성장을 강화했고, 주요 건전성 지표도 개선되면서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CSM 질적개선도 이어갔다는 평가다.조진만 삼성화재 장기보험전략팀장은 14일 진행된 삼성화재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1분기 신계약 CSM 물량은 축소됐지만, 신계약 CSM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수익성 상품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