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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연계가입…신청 대상·방법·금리 확인하세요

김다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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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25 17:06

일시납입 시 8.19~9.47% 금리 효과
이달 25일~다음달 16일 영업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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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연계가입 절차./자료=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연계가입 절차./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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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 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바로 넣을 수 있는 절차가 개시됐다. 연계 가입을 신청하기 전 청년도약계좌가 자신에게 알맞은 상품인지 가입대상, 방법, 예상 수익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따르면 이날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간 월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5000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한 상품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형성을 할 수 있게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일시납입을 허용했다.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해 자산형성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경우 연 8.19~9.47% 일반적금 상품 가입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영업일만 운영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한 청년희망 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기업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대구은행이다.
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르다.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일 중 신청자는 다음달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다음달 5일부터 16일 중 신청자는 가구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2월 26일부터, 2인 이상 가구는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가능하다.

만기 도래 이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신청 가능하나 일시납입은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2월 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까지 가입신청을 해야 일시납입을 할 수 있다.

가입 신청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알림톡이 다음달 중 발송된다. 신청자는 알림톡으로 안내된 링크에 접속해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일시납입금 전환 등을 한 번만 입력하면 된다.
1월 25일~2월 2일 중 신청자는 다음달 6일부터, 2월 5일~2월 15일 중 신청자는 다음달 19일부터 알림톡이 발송된다.

소득요건확인은 비대면으로 자동진행된다. 그러나 2인이상 가구는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해 가구원 소득확인 동의를 확인하는 알림톡이 발송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다. 계좌개설일 기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한다.

또한 개인소득의 경우 지난해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단, 이달부터 다음달 중 연계가입 신청 시 개인소득은 2022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기준이고 가구소득은 같은해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직전 3개년도인 2021년, 2022년, 202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일시납입 정보·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마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1월 25일~2월 2일 중 신청자는 다음달 21일에 일괄 안내한다. 2월 5일~2월 15일 신청자 중 1인 가구는 다음달 23일에, 2인이상 가구는 다음달 29일에 안내한다.

알림톡으로 계좌개설 가능 안내를 받으면 개설하기 전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반드시 만기해지를 해야 한다. 단 사전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자동해지를 신청했을 경우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만기 해지 후 만기수령금을 받으면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을 신청한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일시납입을 신청했을 경우 계좌 개설 시점 신청내역에 맞게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해야 한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구간별 기여금 지급구조./자료=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구간별 기여금 지급구조./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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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신청 시 주의해야할 점도 있다. 일시납입을 할 경우 일시납입금을 계좌개설 시점에 1회 납입하게 된다. 이후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만큼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한다.

또한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허용한다. 신규납입금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시납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월 설정금액을 50만원으로 신청해 일시납입하면 50만원씩 20개월동안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신규납입은 21월차부터 60월차까지 총 40개월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단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월 설정금액 변경은 제한된다.

정부기여금은 일시납입금에 대해 정부기여금 일시에 매칭 지급한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위와 같이 일시납입을 신청한다고 가정할 시 월 설정금액 50만원에 가입 기준 매칭비율 4.6%를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20개월에 적용한다. 이 때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 일시 매칭지급금은 46만원이다.

금융위는 "청년들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목돈을 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지원 중"이라며 "향후에도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도약계좌 지원·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관련 일정./자료=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관련 일정./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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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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