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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쿠팡 ‘부당비교광고’ 행위 공정위 신고 “고객에 오인 소지 제공”

박슬기

seulgi@

기사입력 : 2024-01-16 09:06 최종수정 : 2024-01-16 09:22

11번가 "쿠팡, 자신들 유리한 기준에 맞춰 11번가 전체 판매수수료 왜곡"
판매수수료, 각 이커머스 사업자가 카테고리 별로 다르게 설정
쿠팡 "각사 공시된 자료 기초로 작성…문제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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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11번가 CI. 쿠팡CI. /사진제공=11번가, 쿠팡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11번가 CI. 쿠팡CI. /사진제공=11번가, 쿠팡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반면 쿠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1번가는 “지난 3일 쿠팡 측이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1월 2일자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쿠팡이 게재한 입장문을 살펴보면 쿠팡의 수수료는 업계 최저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는 내용과 신세계(G마켓·옥션)의 최대 판매수수료는 15%,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는 20%라는 내용이 함께 담겨있다.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 만을 비교했다는 주장이다. 이 회사는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라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한다.

11번가는 뉴스룸 해명자료에서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밝혔다. 렌탈과 구독은 1%, 도서와 음반은 15%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 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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