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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총 2846가구 규모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4-01-12 15:47

공공재개발 인센티브 반영해 용적률 최대 300%, 높이 최대 150m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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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8구역 조감도 / 사진제공=SH공사

장위8구역 조감도 / 사진제공=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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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닫기김헌동기사 모아보기)가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사업(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이는 SH공사가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규구역(해제구역 중 사업이 재추진된 구역 또는 최초 사업추진 구역) 중 최초다.

SH공사는 1월 10일 성북구 고시 제2024-5호를 통해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장위8구역은 지난해 12월 28일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재촉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중심에 위치한 장위8구역의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장위8구역은 2008년 재촉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성 악화 및 주민 갈등으로 인해 2017년 구역해제된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 정부)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해 20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SH공사는 2022년부터 장위8구역의 사업시행 예정자로서 공공재개발사업에 부합하는 공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4월 재촉계획 입안 제안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재촉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장위8구역 정비계획은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반영해 용적률 최대 300%, 높이 최대 150m, 2846가구 규모로 결정됐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가 장위8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공사가 35년간 쌓아온 개발사업 경험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위8구역의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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