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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금융·비금융 융합 제도개선 앞장” [2024년, 꼭 됐으면 좋겠다-은행]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1-02 00:00 최종수정 : 2024-01-08 21:18

AI·CBDC 새롭게 추진…WM 강화 과제
글로벌 진출 과정서 디지털·현지화 수반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금융·비금융 융합 제도개선 앞장”  [2024년, 꼭 됐으면 좋겠다-은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비금융 융합, 자산관리부문 강화 등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고객 중심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의 새해 숙원 과제 중 하나로 고객 중심 변화를 꼽았다. 조 회장은 “은행이 변화하는 이유는 결국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드리기 위한 것에 있다”며 “지금까지의 변화 노력이 고객 입장에서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금융·비금융 융합, 인공지능(AI),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의 분야를 고객 중심으로 새롭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은행 자산관리부문에서는 완전판매, 적합성, 적정성 원칙 등을 중심에 두고 소비자보호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숙원 과제로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12% 수준이다. 이는 미국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30.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은행권은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기 위해 우선 금융·비금융 간 융합을 통해 사업모델을 다각화하는 등 비금융업 진출 확대를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작년 8월 말 금산분리 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하고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 출현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으로 은행의 비금융업 수행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1월 취임사를 통해 “오랜 노력에도 은행은 여전히 전통적인 사업구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은행의 플랫폼 경쟁력 또한 경쟁 테크 기업에 비해 여전히 아쉬운 수준”이라며 “은행이 더욱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먼저 과감한 혁신가의 모습으로 변화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편중된 수익구조와 불충분한 디지털 경쟁력은 은행이 혁신을 회피하고 쉬운 영업에 치중한다는 인상을 심어 은행의 수익창출 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조 회장의 판단이다.

같은 맥락에서 자산관리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은행권의 숙원 과제로 지목된다. 은행권은 투자일임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은행 고객들이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에 한해 추가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은행권은 투자일임업이 은행권에 허용되면 기관·고액자산가 또는 상품 판매 중심의 투자일임 서비스를 벗어나 소액투자자·은퇴자·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고객들에 본인의 니즈에 따른 맞춤형 투자일임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기존 증권업계의 투자일임과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 회장은 은행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도 디지털화와 현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은행이 국내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로 어떻게 가야 하느냐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예고한 상태다. 이중 역외 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에 지점‧사무소를 설치할 때 기존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중복 신고·보고 부담을 해소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은 최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은행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등 주요 규제 완화 방안은 아직 답보 상태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이나 금융지주 회사의 자회사가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회장은 은행이 경제의 방파제 역할의 기본을 다질 수 있도록 기본을 다지는 것도 중점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은행이 방파제로서 기본을 다하려면 건전성과 유동성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면서 ‘비오는 날 고객과 우산을 함께 쓰고 걸어나갈’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원은행이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를 통해 건전성과 유동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생금융 기조에 맞춰 대규모 민생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지원방안을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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