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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남은 2023년…연말정산 막판 뒤집기 꿀팁은?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3-12-19 18:00 최종수정 : 2023-12-20 17:10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세액 확인
연금저축·IRP 최대한도 채워 입금해야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41만원 환급
연봉 25% 초과분 체크카드·현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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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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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연말정산은 올 한 해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토대로, 내년 1~2월에 지난 1년간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데, 절세전략을 잘 짰다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아볼 수 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준비 기간이 2주 밖에 남지 않은 지금, 환급액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막판 뒤집기 꿀팁을 소개한다.

홈택스서 맞춤형 절세 팁 확인
먼저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 앞으로 얼마를 더 써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후 '편리한 연말정산'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된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로그인은 필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연말정산 예상세액 ▲맞춤형 절세 팁 3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회사에서 일한 기간과 올해의 총 급여액, 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수정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결과들을 토대로 각 공제 항목별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IRP 900만원 채우고 33만원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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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가지고 있다면, 900만원을 꽉 채워 입금해야 한다.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작년보다 최대 33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세액공제율은 13.2%이며, 이 이하는 16.5%다.

만약 3년이 지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가지고 있다면, 만기(해지) 자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추천한다. 최대한도인 3000만원을 입금하면 최대 49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ISA 만기 자금은 연금계좌 연간 납입 한도를 초과해 전액을 넣을 수 있다. 연말정산 혜택은 3000만원 납입분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계좌 해지 후 60일 이내 입금해야 한다.

부동산 공제 혜택은
올해부터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 대출로 납부한 원리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됐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이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더라도 연봉이 7000만원을 넘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기존 11~13.2%에서 16.5~18.7%로 올랐다. 작년보다 최대 약 41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 기준 시가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다.

先신용카드 後체크카드
올해 자신이 사용한 신용·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연봉의 25%가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체크·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다. 공과금과 교육비, 세금 등은 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보통 신용카드 혜택이 좋은 편이 많기 때문에,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초과분은 체크·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금액인 연봉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채워지기 때문에,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부터 사용하는 게 좋다.

수능 응시자라면 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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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가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가 신설되면서, 10만원 이하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된다.

대중교통비 이용료 공제율도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됐다. 올 7월부터 관람한 영화관람료는 30% 소득공제 된다. 단 이는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된다.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 영역을 합산해 공제 한도를 부여한다. 도서와 공연 사용분에는 영화관람료가 추가됐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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