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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先배당·後투자' 동참…대신·NH 등 속속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12-19 09:28 최종수정 : 2023-12-19 09:41

결산배당 기준일 변경공시 이어져
"과도기…수급 분산 기회 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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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개선안 예시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12.05)

배당절차 개선안 예시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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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깜깜이 배당' 투자가 아닌,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하는 '선(先)배당·후(後)투자'에 증권주도 동참하고 있다.

전면 적용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수급 분산 속 투자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는 권고가 나온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공시를 올린 증권사는 대신증권(대표 오익근닫기오익근기사 모아보기), NH투자증권(대표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현대차증권(대표 최병철닫기최병철기사 모아보기), 미래에셋증권(대표 김미섭닫기김미섭기사 모아보기, 허선호), 교보증권(대표 박봉권, 이석기), 한화투자자증권(대표 한두희닫기한두희기사 모아보기), 이베스트투자증권(대표 김원규), 다올투자증권(대표 황준호) 등이다.

올해 사업연도 결산 배당금을 먼저 결정하고 이후에 결산 배당기준일을 결정해서, 해당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이 국내 기업의 배당 제도 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 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식을 사고, 이후 상장 기업 결정에 따라 배당을 받아가는 '깜깜이 배당'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제도가 손질되면서 국내 배당주 투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증권주의 경우 금융 고배당주에 분류되는 만큼,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들의 배당 투자 유인이 될 수 있다.

배당기준일이 변경된 증권주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내년 3월께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할 결산 배당기준일 전에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 매도할 경우 결산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배당제도 개선을 적용한 증권사 인지 아닌 지 여부에 따라 배당기준일이 달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오히려 수급 분산 등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권고도 있다. 증권사 별 배당 시차를 활용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주 배당수익률은 은행주, 보험주 대비 낮지만, 제도변경 과도기 속 수급 분산 효과로 두 번의 배당플레이 기회가 존재하는 셈으로 타이밍이 중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배당절차 선진화로 회사마다 배당 기준일이 상이해서 올해 연말 배당의 관건은 규모보다 배당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연말 배당락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올해까지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마다 배당기준일이 상이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아직은 과도기인 배당 절차로 인해 배당락일이 분산되며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선별 투자 권고가 나온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주는 은행주 대비 배당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증권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상업용 부동산 관련 손실 우려가 부담 요인으로, 실적과 자본 안정성이 높은 종목 중심의 선별적인 배당 투자를 권고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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