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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상법시행령 개정안 반영 시 연도 말 배당 가능"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1-15 15:32

주주 친화적 정책 지속 노력

한화생명 사옥./사진제공=한화생명

한화생명 사옥./사진제공=한화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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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IFRS17 도입 이후 배당을 하지 않고있는 한화생명이 2023년에 대한 배당은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한화생명은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상법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반영되면 배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작년 12월 말부터해서 IFRS17 도입 관련해 배당가능이이익 확보를 위해 상법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됐고 지난 10월 27일 입법예고됐다"라며 "미실현이익 미실현손실을 상계하는 상법시행령 개정안 반영할 경우 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2023년 12월 말까지 상법시행령 개정안 완료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IFRS17 시행에 대비해 2021년, 2022년 배당을 시행하지 않았다. 현행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계산할 때 미실현이익을 미실현손실과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IFRS17 하에서는 보험회사 배당이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시행 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되면서 보험부채가 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게 됐다. 그 결과 평가에 따른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가하게되면서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어 최악의 경우에는 배당을 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0월 27일 법무부에서는 이같은 보험업계 의견을 반영,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보험회사 배당 길이 열리게 됐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저희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히 확보됐지만 2023년 연말 실적 확정되지 않은 바 현재 시점 배당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며 "다만 주주 친화적 정책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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