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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가계대출 옥죄기…주담대·전세대출 문턱 높아진다 [대출줌인]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1-28 16:30

은행권, 대출한도 줄이고 일부 상품 중단
우리·신한, 다주택자 생활자금 2억 한도 설정
MCI·MCG 가입 제한…대출 가능 금액 줄어

다시 시작된 가계대출 옥죄기…주담대·전세대출 문턱 높아진다 [대출줌인]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일부 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 고금리 기조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문턱 높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지난 2021년 때와 비슷한 ‘대출 옥죄기’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만 넘지 않으면 별도의 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은 연립·빌라·다세대 대상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상품명 플러스모기지론)과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TOPS부동산대출)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동시에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MCI·MCG 대출이 중단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

우리은행도 주담대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새로 설정해 최대 대출액을 2억원으로 제한했다. 이 한도는 세대원을 포함한 2주택 이상 보유 차주 단위로 적용된다. 다만 전세자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우리은행 역시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MCI·MCG 가입도 막았다.

우리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준도 변경했다. 우선 소유권 이전 조건의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집단대출 승인 사업지를 포함한 신규 분양 물건의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 조건이 불가능해졌다.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또는 감액, 신탁등기 말소 등을 조건으로 한 대출도 제한했다. 여기에는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 침해 말소 조건이 포함된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나선 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다른 주요 은행에서도 대출 문턱을 높이기 위한 비슷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올 3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759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1조7000억원 늘었다. 2분기 연속 증가세로, 지난해 2분기(1757조1000억원) 이후 5개 분기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담대(1049조1000억원)가 3개월 새 17조3000억원이 급증하며 직전 분기(1031조8000억원)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영향이 크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주담대를 중심으로 전월 말 대비 6조8000억원 급증했다.

이달 들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89조5581억원으로, 10월 말(686조119억원)과 비교해 약 보름 만에 3조5462억원 불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고 있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개별 은행별로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 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과거 은행권에 대한 직접적인 '총량 규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은행별로 연간 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대출 총량제를 도입한 바 있다. 당시 주요 은행들은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고 주담대 MCI·MCG 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출 옥죄기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에는 은행별로 대출 총량을 강제적으로 조절하는 대신 은행권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증가세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 차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한다.

우선 DSR 적용 예외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DSR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등은 DSR 산정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은 다음달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시 DSR에 가산금리까지 적용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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