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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2일째’ 공사노조 2차 전면 파업 예고…서울시 “시민 볼모 파업, 타협없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1-10 09:20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 9일 9시부터 시작한 경고 파업을 10일 오후 6시에 마무리한다. 노조의 파업에도 지하철은 출근시간대엔 100% 정상 운행되고 있다. 앞서 노사는 필수유지 업무 협정을 맺어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평일 출근 시간대는 운행률을 100%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오전 9시 이후로 운행률은 80%대로 떨어진다.

이날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을 향해 오는 16일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이후 무기한 2차 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인력감축 철회 ▲안전인력 충원 ▲임금체계 개편 ▲4조 2교대 사수 등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단체협약 제20조항을 주장하면서 서울시와 공사가 이 같은 단체협약을 무시했다고 강조한다.

단체협약 제20조는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부족 인원을 정기적으로 충원해야 하고 다음 해 퇴직자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퇴직 이전 해에 신규 채용 절차 등을 거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공사 측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안전 인력을 채용하기로 제안했음에도, 노조가 대규모 인력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공사 노조가 시민의 발인 서울지하철을 볼모로 명분없는 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민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파업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시는 “시의 경고에도 파업을 이어가는 경우 추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조 파업을 불법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공사는 파업 참여자 전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공사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불법 파업 시 업무방해 등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불법파업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도 고려한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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