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고양시정) 의원./사진제공=이용우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 등을 부여할 때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와 한국거래소(KRX‧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에 신고‧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하는 경우, 금융위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를 공시해 주주들이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매수선택권과 비슷한 주식 연계형 보상 제도인 RSU는 현재 별다른 공시‧신고 의무가 없는 상태다.
최근 회사가 무상으로 일정 제한조건을 붙여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주는 방식으로 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부여 방법‧대상‧한도 등에 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한 것이다.
이에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단 지적이 제기된다. 주식매수선택권과 마찬가지로 신고‧공시 제도를 도입해 주주들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단 주장이다.
이번에 이용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부여 시 신고‧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자본시장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 권리를 보호하고자 추진했다.
이 의원은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 재벌 총수 승계 수단으로 이용된단 지적이 많다”며 “좋은 경영진을 확보하는 한편 오래 머무르게 하려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지난 9월 13일,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부여 방법과 대상, 수량 등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